지난 2005년 경에 드라마 폐인이라는 단어를 탄생시킨 ‘네 멋대로 해라’의 인정옥 작가가 민사소송에서 패소를 하며 약 8년만에 수억원대의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에 처했답니다.
2022년 5월 13일 언론의 취재결과, 인정옥 작가는 지난 4월 서울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수억원의 계약금을 A 제작사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답니다. A제작사와 인정옥 작가는 약 8년전 드라마 집필 계약을 맺었답니다. 당시에 인정옥 작가는 정말로 수억원의 계약금을 먼저 받았답니다. 그렇지만 8년이 지난 시점까지 앞선 작품을 집필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았답니다.
인정옥 작가는 정말로 재판에서 앞선 작품이 집필 되지 않아 A 제작사의 작품을 쓸 수 없다고 밝히게 되면서 여전히 A 제작사의 작품을 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답니다.